📝 이 계산기 사용 방법
- 증여재산가액에 받은 재산(현금·부동산 등)의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증여재산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혼인·출산 2년 이내 증여라면 혼인·출산 공제를 체크해 1억원을 추가 공제받으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나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2026년 증여세율 (상속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추가) | 1억원 |
※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10년간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받으면 합산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인가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므로, 그 이하 증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 관련 추가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 증여세 절세 팁
-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세요.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갱신되므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낮은 평가액으로 과세됩니다.
- 혼인·출산 공제(1억)를 놓치지 마세요. 결혼·출산 전후 2년 이내 부모 증여라면 추가 공제됩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까지 붙어 손해입니다.
⚠️ 참고용 안내
실제 증여세는 증여재산 평가방법,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각종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자료 기준: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2026년)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 세법 개정 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