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계산기 사용 방법
- 종합소득금액에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기본·인적·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모르면 비워도 됩니다)
- 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까지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등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총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2026년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는?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본 계산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팁
- 경비 처리를 꼼꼼히 하세요.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증빙을 모으면 소득금액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아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다면 단순경비율·간편장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장부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5월 신고 전, 중간예납·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빠뜨리지 마세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용 안내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 각종 공제·감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자료 기준: 국세청·소득세법 종합소득세율(2026년)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 세법 개정 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