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최신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이 공제됩니다.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예상액 (농특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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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산기 사용 방법

  1.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2. 보유 유형을 선택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이 공제됩니다.
  3.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종부세·농특세 합계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공제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2. 종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액 × 20%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다주택)는 9억원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일반(2주택 이하)중과(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 ~ 6억원0.7%0.7%
6억 ~ 12억원1.0%1.0%
12억 ~ 25억원1.3%2.0%
25억 ~ 50억원1.5%3.0%
50억 ~ 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금액이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재산세와 중복으로 내는 건가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도 세목이지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일부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종부세 절세 팁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고령자 공제가 적은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 신고하세요.
  •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기준입니다. 매도는 6월 1일 이전, 매수는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그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고령(60세 이상)·장기보유(5년 이상) 1주택자는 세액공제 폭이 크니 반드시 챙기세요.
⚠️ 참고용 안내 실제 종부세는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단순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자료 기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60%)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 세법 개정 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