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계산기 사용 방법
-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 보유 유형을 선택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이 공제됩니다.
-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종부세·농특세 합계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공제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종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액 × 20%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다주택)는 9억원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율
| 과세표준 | 일반(2주택 이하) | 중과(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 ~ 6억원 | 0.7% | 0.7% |
| 6억 ~ 12억원 | 1.0% | 1.0% |
| 12억 ~ 25억원 | 1.3% | 2.0% |
| 25억 ~ 50억원 | 1.5% | 3.0% |
| 50억 ~ 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원
- 종부세 = 1.8억 × 0.5% = 90만원 (+ 농특세 18만원)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금액이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재산세와 중복으로 내는 건가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도 세목이지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일부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종부세 절세 팁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고령자 공제가 적은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 신고하세요.
-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기준입니다. 매도는 6월 1일 이전, 매수는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그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고령(60세 이상)·장기보유(5년 이상) 1주택자는 세액공제 폭이 크니 반드시 챙기세요.
⚠️ 참고용 안내
실제 종부세는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단순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자료 기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60%)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 세법 개정 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