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계산기 사용 방법
- 상속재산가액에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 상속 여부를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 금융재산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추가 공제란에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까지 계산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고인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상속인이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2026년 상속세율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공제 (면제한도)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이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까지,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공제됩니다.
- 그 외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배우자 있음을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최소공제 5억 = 10억'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 분할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해 납부합니다.
💡 상속세 절세 팁
- 사전 증여를 활용하세요. 생전에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 상속개시 10년 내 증여는 합산).
- 배우자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도 챙기세요.
-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 참고용 안내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많고 매우 복잡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단순화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자료 기준: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2026년)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 세법 개정 시 갱신됩니다.